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고, 월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외거주 소유주라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상황은 더 길어지기 쉽습니다. 계약 만료 후 3개월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건을, 법무법인 호암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다시 움직인 사례입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점유는 계속됐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3월 체결됐고, 이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종 만료일은 2026년 3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임차인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임대인 역시 월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갱신 의사가 없었기에 양측 모두 계약 종료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6년 3월분까지만 월세를 낸 뒤 차임 지급을 멈췄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지급과 퇴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임차인은 응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후 약 3개월이 지나도록 무단점유나 다름없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거주 소유주라는 변수
소유주가 해외거주 중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 사정이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겨도 국내에 없으면 임차인과의 연락, 현장 확인,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진행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진 퇴거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만인 6월 말 법무법인 호암을 찾았습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부터 고정하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사건을 맡자마자 본격적인 명도 절차에 앞서 임차인의 점유를 법적으로 고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진행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7월 초 신청해 같은 달 안에 인용 결정을 받아, 명도를 위한 첫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정리하며
소유주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 시간이 그냥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가처분도 사건의 끝은 아니지만, 계약 만료 후 이어지던 점유에 대해 절차를 시작하고 향후 명도와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첫 단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국내에 머물기 어려운 임대인을 대신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후속 집행까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호암이 진행한 실제 명도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