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연락도 받지 않는 임차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해지는 상황이지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약 1년 가까이 진전이 없던 경기 용인 상가 명도 분쟁을, 법무법인 호암이 점유부터 묶는 방식으로 다시 움직인 사례입니다.
1년째 멈춰 있던 사건

의뢰인은 경기 용인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1월 입주해 같은 해 7월분까지는 차임을 냈지만, 그 뒤로는 지급을 멈췄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은 응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체 차임은 계속 쌓이는데 임차인은 상가를 비우지 않은 채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암을 찾았습니다.
명도소송보다 먼저 필요한 것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분쟁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어, 나중에 받을 명도소송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인도를 미루는 등 점유관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소송에 앞서 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대응 — 의뢰 즉시 가처분, 3주 만에 인용

법무법인 호암은 사건을 맡자마자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검토했습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임차인의 점유 상태부터 고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의뢰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 이유가 소명됐다고 보고 3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가까이 멈춰 있던 사건이 의뢰 한 달 안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들어선 것입니다.
가처분이 만든 것 — 명도집행의 안전장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처분을 빠르게 받아낸 속도만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앞으로 나올 명도소송 판결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할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꿔 명도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처분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가처분 결정을 확보한 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와 연체 차임·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이어서 제기했으며, 앞으로 본안소송과 후속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며
차임 연체가 길어지고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채로 점유만 계속된다면,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한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함께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호암이 진행한 실제 명도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