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상가명도소송셀프, 정말 가능할까? 혼자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와 비용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비용을 아끼려 상가명도소송셀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글은 절차, 비용, 판단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가처분
강제집행 실무
상가명도소송셀프, 왜 고민하게 되는가
상가 임대를 놓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때입니다. 월세는 두세 달째 밀려 있고,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그 사이 임대 수익은 멈춰 있고, 새 임차인을 받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고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제출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혼자 진행할 때와 전문가가 함께할 때의 차이
상가명도소송셀프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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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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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려 임차인이 바뀌면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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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내려와도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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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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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한 번 막히는 경우 빈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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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에 증거 설계와 전략을 한 번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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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점유자 교체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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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과 답변서 대응을 실무 경험으로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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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행 상황만 보고받고 일상에 집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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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연결되는 흐름 확보
상가 명도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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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밀린 차임,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공식화합니다. 소송 전 마지막 협상 카드이자 이후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요 기간 · 발송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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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 소송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인지 비용은 전자소송 할인 기준으로 9,000원 수준입니다.
소요 기간 · 약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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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본안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변론기일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판결에 이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요 기간 · 약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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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 · 약 3개월
비용 구조,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 약 50만 ~ 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비용 판단 팁
왜 실무 경험이 결과를 가른다고 하는가
전문 자격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집필 경력
저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
언론 노출
전문가 자문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상가명도소송셀프로 진행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서류상 선임료는 아낄 수 있지만, 보정명령 대응 실패나 가처분 누락으로 사건이 길어지면 오히려 월세 손실과 재산권 회복 지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총비용 관점에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상가도 서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등기로 주고받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연락이 닿으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네, 소송 중간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문구가 중요하므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