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총정리|승소 후 빠른 인도를 위한 핵심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총정리|승소 후 빠른 인도를 위한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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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다음 단계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할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문 발급부터 계고, 본집행, 매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변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과 전체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란 무엇인가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채권자)이, 여전히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채무자)에 대하여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의 강제 인도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나가라"고 판결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 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이어야 하며, 일반 출력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심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습니다.

  4.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1심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게 되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제출 후 진행되는 절차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순차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집행문 발급 및 서류 준비: 승소 판결 후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갖춰져야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집행비용 예납 안내서를 받게 되며, 해당 비용을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계고(1차 경고 및 자진퇴거 기간 부여): 담당 집행관이 임차인(채무자)을 방문하여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계고를 실시합니다. 보통 1~2주의 이사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 없이 종결됩니다.

  4. 본집행(강제 인도): 계고 기간 이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집행 비용을 납부합니다. 본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부동산 내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5. 매각 절차: 반출된 물건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본집행 이후 매각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 원 ~ 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을 합산한 대략적 금액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서비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혼자 작성해도 될까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자체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실무에서 겪게 되는 변수는 서류 작성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계고 당일 채무자가 부재중인 경우의 대처,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어 있는 상황, 집행 현장에서 열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변수를 다뤄본 경험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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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YTN

선임 절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 전략과 예상 기간을 설명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비롯해,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강제집행 현장 대응 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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