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핵심 가이드
명도소송비용,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은 단 하나, "이 비용, 결국 누가 내는 건가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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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실적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부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까지 적지 않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이 비용을 결국 내가 다 떠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기본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비용은 임차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항목별로 얼마가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크게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합산
인지대 약 9,000원
선임 시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기준
내용증명 발송
0원
선임 시 무료 포함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부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받나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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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 선납 주체 (최종 부담) 임차인 청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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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임대인 (패소자(임차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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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임대인 (패소자(규칙 범위 내)) 일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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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비용: 임대인 (사안에 따라 배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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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임대인 (별도 청구 가능) 가능 |
다만 현실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해서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반드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승소 후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청구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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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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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규칙 범위 내 변호사 보수, 가처분 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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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정문 수령: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결정문이 곧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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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청구: 확정된 비용액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미루면, 비용보다 큰 손해가 쌓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결정을 미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소송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매달 월세 수입은 제로이고, 관리비 부담은 계속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월세 100만원인 건물 기준 시뮬레이션
명도소송 평균 기간이 4~6개월이라고 할 때, 지금 시작하면 올해 안에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더 고민하면, 그 기간만큼 최소 300만원 이상의 월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실질적 피해는 더 커집니다.
보증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연체 월세가 쌓여 보증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면, 임대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가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적 시점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부담 원칙을 기억하세요. 승소하면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기다리는 사이, 매달 손실이 더 빠르게 누적됩니다.
명도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약 9,000원이며, 선임 시 별도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증거가 충분하고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재판에 출석하므로 임대인 본인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이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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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도 간편합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 계약 →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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