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기준과 계산법 —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정리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기준과 계산법 —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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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소가, 얼마나 나올까?

시가표준액 기준 계산법 완전 정리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소가를 모르면 인지대 산출부터 꼬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풀어드립니다.

강제집행 수행

부동산소송 누적

건물인도소송소가란 무엇인가

건물인도소송소가는 건물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적 가치 기준입니다. 흔히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불리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많은 건물주분들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를 소가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는 금전채권의 액수가 아니라, 인도를 청구하는 목적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보증금 5,000만 원, 연체 월세 500만 원이라 해도 건물인도소송소가가 5,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 진행이 지연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의 핵심 원리

건물인도소송소가를 산정할 때는 먼저 해당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혹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나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계산 구조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건물

시가표준액 x 50%

소가

토지 소가 + 건물 소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기준)

위 계산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경우입니다. 소유권에 기해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목적물 가액의 1/2이 건물인도소송소가가 됩니다. 한편 임차권 등 다른 권원에 기한 경우에는 계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에 따른 인지대 산출법

건물인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란 소장 접수 시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가 구간별로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인지대 산정 방식

  • 1,000만 원 이하: 소가 x 0.50%

  • 1,000만 원 ~ 1억 원: 소가 x 0.45% + 5,000원

  • 1억 원 ~ 10억 원: 소가 x 0.40% + 55,000원

  • 10억 원 초과: 소가 x 0.35% + 555,000원

계산 예시

건물인도소송소가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x 0.45% + 5,000원) = 140,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하면 약 126,000원이 인지대가 됩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올라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인도소송소가를 계산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확인 경로가 다릅니다.

  1.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2. 건물: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 반영)

  3. 자동 계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활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구조(철근콘크리트·연와조 등), 용도,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건물인도소송소가가 수억 원대로 산출될 수 있어,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와 병합 청구 시 주의점

실무에서는 건물 인도만 청구하는 경우보다, 미지급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함께 묶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인도소송소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병합 청구 시 소가 산정 원칙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각각 독립적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정합니다. 반면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겹치면 가장 큰 금액 하나가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각각의 경제적 이익이 다르므로 소가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과 합산 근거를 명확히 해야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본문과 청구취지, 별지 계산표의 수치와 기간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전체 진행 흐름

건물인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단계별 진행 순서입니다.

STEP 01

1차 상담 및 서류 수집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지급 내역 등을 모읍니다. 전화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STEP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입니다.

STEP 04

소장 접수 (전자소송) — 건물인도소송소가를 기재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여 본안 소송을 시작합니다.

STEP 05

변론 및 증거 제출 —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론에 대응합니다.

STEP 06

판결 선고 — 재판부가 건물 인도 판결을 선고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STEP 07

강제집행 (별도 선임) —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건물인도소송에 드는 전체 비용은?

건물인도소송소가에 기반한 인지대 외에도 다양한 실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포함)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건물인도소송소가, 혼자 계산하다 막히셨다면

건물인도소송소가를 직접 산정하려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여러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면적 산정 방식도 다르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 파악 및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전략 및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가능, 전국 대응

  4. 소송 진행: 대표 변호사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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