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법, 보증금이 기준이 아닌 진짜 이유와 인지대 계산까지

*"보증금 5천만 원이 소가 아닙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법, 보증금이 기준이 아닌 진짜 이유와 인지대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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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건물명도소송 소가,

"보증금 5천만 원이 소가 아닙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소장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누적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소장을 작성하려고 보니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소장은 법원에서 바로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되찾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소가가 어떤 원리로 산정되는지,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비용은 총 얼마나 드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보증금 기준 아닙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합산이 아닌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물가액의 1/2 적용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이 비율을 놓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토지+건물 합산 주의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지분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 시 보정명령

건물명도소송 소가를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바로잡는 동안 소송 진행이 멈춥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 이렇게 산정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도소송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금전 청구와는 완전히 다른 계산 체계를 따릅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 공식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x 면적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라면, 이렇게 나온 시가표준액에 1/2을 곱한 값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역시 1/2을 적용한 뒤, 건물 소가와 합산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실무에서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 포인트

  • 부동산 유형: 소가 산정 핵심 주의 사항 |

  • 주택(단독): 건물 시가표준액 x 1/2 부속토지 포함 시 합산 필요 |

  • 아파트·오피스텔: 전유부분 + 대지권 지분 각각 산정 등기부 대지권 비율 반드시 확인 |

  • 상가: 건물가액 중심 권리금은 소가 산정에 미반영 |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2 면적 전체 반영, 고가 지역 유의 |

흔히 실수하는 부분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유부분(건물)뿐 아니라 대지권 지분도 건물명도소송 소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등),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연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건물명도소송 소가가 산정되면 그에 따라 인지대(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는 국가에 납부하는 소송 수수료로, 소가 구간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 건물명도소송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계산 예시

건물명도소송 소가가 85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850만 원 x 0.50% = 42,500원입니다.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약 38,250원이 됩니다. 소가가 5억 원이라면 인지대는 5억 원 x 0.40% + 55,000원 = 2,055,000원이 되며, 전자소송 시 약 1,849,500원입니다.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심 단독사건 기준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78,000원 정도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총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법원 실비 합계

약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포함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별도 의뢰 시 20만 원

선임 시 포함

가처분 0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은 소장 접수 단계의 핵심이며,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로 전달

  2.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소장 접수: 소가 확정 후 인지대 납부

  4. 변론·판결: 증거 제출 및 재판 진행

  5. 강제집행: 법원 집행관에 의한 점유 회수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단계 :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심층 상담

사건의 구체적 상황, 건물명도소송 소가, 예상 기간,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단계 :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정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등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실무 매뉴얼 책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의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등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소유관계와 대지권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기간, 차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가 포함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에 필요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위택스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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