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COST GUIDE
명도 소송 비용,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명도소송 누적
부동산소송 경험
COST OVERVIEW
임차인이 안 나가는데, 명도 소송 비용은 대체 얼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월세가 석 달 넘게 밀리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명도 소송 비용이 총 얼마나 들까?"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
약 50만~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할 경우 20만원입니다.
약 260만원 내외
COST BURDEN
명도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걸까?
많은 건물주분들이 "명도소송에 돈을 들여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 범위 내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컨대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입니다.
조정·화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조정 시 비용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 핵심 포인트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 항목(대략 50만~100만원)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상한액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승소 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DETAIL BREAKDOWN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상세 분석
비용 항목
금액
상세 설명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법원 실비 합계
50만~100만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전부 포함
0원
법도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무료 / 단건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별도 선임
참고로 명도소송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수치가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상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높아 법원 실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으나, 비용의 전체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PROCESS GUIDE
명도소송 선임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체 흐름
명도 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 행동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 연체가 쌓이고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물주의 실질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가 소송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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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해지 통지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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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 명도 내용증명 발송: 사건의 구체적 쟁점을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주거용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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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약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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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증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내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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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 소송비용 회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진 퇴거합니다. 퇴거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6개월 명도소송 통상 소요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시작
ENFORCEMENT
승소 후에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에게 집행 예고(계고)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비용 구성
WHY BEOPDO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FAQ
명도 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선임료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선임료를 300만원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상한이 200만원이면 2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증거 준비가 철저하고 쟁점이 명확한 경우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추가로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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