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실무 기준
명도소송 인지대, 한 번에 얼마나 드는 걸까?
소가 산정 기준부터 전자소송 할인,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 전체를 실무 흐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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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인지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거나,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수수료가 바로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소송 수수료의 성격으로,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핵심은 이 금액이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소가가 높으면 인지대도 올라가고, 소가가 낮으면 인지대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명도소송 인지대를 계산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 명도소송 인지대의 출발점, 소가 산정 기준: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분쟁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국가가 공시하는 기준 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 기준주택 :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면적 기준이며, 대지권 지분 가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가 :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금은 소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됩니다. 즉 시가표준액 자체가 아니라, 그 절반이 소가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에 기한 경우 등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정확합니다.
소가 산정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이미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추가 서류 제출과 시간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토지 가액을 합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명도소송 인지대 계산 공식 (전자소송 기준): 소가가 산정되면, 아래 구간별 공식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 기준(x 0.9)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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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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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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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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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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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산출된 인지대가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처리하고, 1,000원 이상일 때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높은 도심 지역이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시가표준액 6,000만원인 빌라 명도소송
소가 = 시가표준액 6,000만원 (소유권에 기한 경우 x 1/2 = 3,000만원)
인지대 =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35,000원 + 5,000원) x 0.9
인지대 = 약 126,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위 계산은 하나의 예시일 뿐, 실제로는 부동산의 종류(토지+건물 합산 여부), 대지권 비율,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가를 자동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안전합니다.
- 인지대 말고도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강제집행 시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송달료
5,200원 x 피고수 x 15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원
전자소송 인지 할인
10% 감면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요금 성격입니다. 민사 1심 단독사건의 경우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을 예납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78,000원, 2명이면 156,000원이 기본 송달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보전처분으로,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적용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별도 송달료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비용의 전체 그림 : 변호사 선임료까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소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명도소송의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선임료
B.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모두 합산하여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C.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D.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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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납부부터 판결까지, 명도소송 진행 순서: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보정하면서, 불필요한 반복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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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기간만료 통보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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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 송달료 +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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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접수 (인지대 납부):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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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대응: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면,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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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는 화해권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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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검토 (필요 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약 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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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소가를 정확히 잡아야 인지대 계산이 맞고, 전체 비용 설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지대를 과소 납부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과다 납부하면 환급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 후 집행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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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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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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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소가 산정, 인지대 예상, 전략 방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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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정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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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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