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명도소송 인지대, 소가 산정부터 절감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소가 산정부터 절감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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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 인지대,

얼마나 들고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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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지대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거나, 혹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수수료가 바로 명도소송 인지대입니다.

명도소송 인지대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소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 자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건물을 인도받겠다는 청구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 금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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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인도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곧 소가가 되고, 이 소가에 따라 명도소송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계산의 출발점, 소가 산정

명도소송 인지대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이나 연체 월세를 기준으로 소가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의 소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50%를 적용합니다. 토지명도의 경우 인지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가

건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구조, 용도, 건축연도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

전유부분 가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토지 지분 가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 시 가장 흔한 실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연체 500만 원인 상황이라고 해서 소가가 5,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계산의 기준은 오직 부동산 시가표준액입니다. 이를 착각하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부족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구간별 산출 공식

소가가 확정되면 아래 산출 공식에 따라 명도소송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며, 아래 표는 전자소송 할인이 이미 반영된 기준입니다.

  •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기준)

  •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x 0.9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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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1,000원 이상일 때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림 처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명도소송 인지대 계산

사례: 시가표준액 3,000만 원 상가 명도소송

소가 (시가표준액) 3,000만 원

인지대 계산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인지대 약 126,000원

송달료 (피고 1명 기준) 5,200원 x 15회 = 78,000원

소장 접수 시 납부 합계 약 204,000원

사례: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시가표준액) 3억 원

인지대 계산 (3억 원 x 0.40% + 55,000원) x 0.9

인지대 약 1,134,000원

송달료 (피고 1명 기준) 5,200원 x 15회 = 78,000원

소장 접수 시 납부 합계 약 1,212,000원

위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명도소송 인지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서울 도심 부동산이라면 인지대만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지대와 전체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외에 들어가는 실비용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만 납부하면 끝이 아닙니다.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인지대를 포함하여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실비용 구성

인지대 : 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 5,200원 x 당사자 수 x 회수(소액 10회, 단독/합의 15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보증보험 가입비 : 가처분 결정에 필요한 담보

기타 :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이 모든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인지대 납부 시점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는 소장 접수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 접수 인지대 납부

변론 및 판결

강제집행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 요구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약 1개월 소요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입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인지대 납부): 시가표준액 기반으로 산정한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변론 및 판결: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인지대 계산은 첫 번째 관문이자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런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선임료 안내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서류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과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부동산 유형과 위치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실무연구자료에서

명도소송 인지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전체 소송의 속도와 비용을 좌우하는 첫걸음입니다. 소가 계산부터 소장 접수까지, 처음부터 오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전체 비용, 예상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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