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승소 후 가장 중요한 한 장의 서류
승소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작성부터 접수, 계고집행, 본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소송 누적
강제집행 신청서란
판결문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임대인은 법원의 힘을 빌려 부동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임대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관이 계고집행 일정을 유선으로 통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겪는 어려움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이사할 곳이 없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며 버티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세입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 짐을 뺀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인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시간만 지연됩니다. 아래 네 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4대 필수 서류
판결문 정본 + 집행문
법원 민원실 제증명과에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판결문 정본 마지막 장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발급됩니다. 일반 출력물이 아닌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 사무실 비치 양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정보, 대상 부동산 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주의사항
집행문 없이 판결문만 가져가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판결문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니, 법원 제증명과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정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안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진행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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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예납: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교부합니다. 이 예납금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 따라 계고비용만 먼저 받는 곳도 있고 전체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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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집행(1차 경고): 담당 집행관은 계고집행 날짜를 정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계고집행일에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확인하고, 1~2주 이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하는 안내장을 전달합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과 증인 2명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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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행(강제 반출):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지정된 본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본집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현장 참석이 필요합니다.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Step 1
1차 상담 서류 준비
Step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Step 3
선임 계약
비용 안내
Step 4
소송 진행
전 과정 대행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비용 안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와 관련 비용
케이스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 우편료 등 포함
선임 시 포함 서비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포함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실전 체크리스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여부 확인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판결 확정 시점 확인
판결문 송달 후 항소 기간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하므로,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 위치 파악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는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원과 강제집행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쇠수리공 및 증인 2명 확보
계고집행일과 본집행일 모두 강제 개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쇠수리공과 증인 2명을 미리 섭외해 두시면 집행 당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MBC 방송 출연
KBS 방송 출연
SBS 방송 출연
YTN 방송 출연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관련 궁금한 점
Q.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계고집행까지 약 2주, 이후 속행 신청과 본집행 일정 조율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집행관실의 일정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 종료 후 임차인 소유 물건의 매각 절차까지 완료되면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Q. 셀프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
서류만 갖추면 직접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의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이 항의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승소 후 자진퇴거를 기다려도 될까요?
판결문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지만, 일부는 계속 버티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늦추면 그만큼 부동산을 회수하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판결 확정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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