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건물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800건 경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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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800건 경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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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세입자, 월세가 계속 밀리는 임차인.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면, 지금이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할 때입니다.

부동산소송 누적

건물명도소송 기본 개념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또는 무단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건물을 돌려달라'는 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도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짐을 반출하고 건물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물명도소송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계약을 해지했지만 여전히 점유 중인 경우,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건물을 매수했는데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건물명도소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시기

건물명도소송, 왜 미루면 안 될까요?

많은 건물주 분들이 "좀 더 기다리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건물명도소송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다릴수록 손해만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밀리는 월세, 쌓이는 손실: 매달 들어와야 할 임대료가 끊기면 대출 이자, 관리비 등 건물 유지 비용이 모두 건물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 점유자 변경 위험: 기존 세입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3. 건물 상태 악화: 퇴거 의사가 없는 점유자가 건물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새 임차인 구하기 불가: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없어 공실 상태가 장기화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증금이 6개월분 이상 남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안내

건물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STEP 3

건물명도소송 본안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세입자)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됩니다.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통상 2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4

강제집행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건물 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점유자는 판결 후 또는 집행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로 나뉩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무료)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무료)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건물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되므로, 별도로 가처분이나 내용증명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실적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청구취지 설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타이밍,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대응까지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건 이상

명도소송 직접 수행

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 이상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 KBS SBS YTN

간편한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이면 건물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1. 1차 상담: 사건 내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건물명도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건물명도소송, 가처분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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