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많은 외국인이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에 따라 귀하는 90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I-ui Sin-cheong)**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 행정 처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 '행정 이의신청'의 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인용률이 낮지만, 절차적 오류나 인도적 사유(예: 한국 내 가족)를 법률 전문가가 정교하게 구성하여 제출하면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혹은 바로 법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판하는 정식 재판입니다.
3. '집행정지' 신청 (가장 중요한 단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Jip-haeng Jeong-ji)'**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이 일시 중지되어 귀하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 도중 비행기에 태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정도에 비해 퇴거로 인해 잃게 되는 것(직장, 가족, 주거 등)이 너무 커서 처분이 가혹함을 주장합니다.
- 절차적 하자: 사범심사나 구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저지른 법적 실수를 찾아냅니다.
- 인도적 고려: 한국인 배우자, 자녀, 혹은 장기간 형성된 한국 내 생활 기반을 근거로 강제퇴거가 기본권 침해임을 강조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90일의 기간은 매우 짧고 치열한 법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집행정지'**를 확보함으로써 시간을 벌어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한국 생활을 증명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 판사를 설득하여, 닫히려는 한국의 문을 다시 열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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