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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전세 사기 예방: 외국인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및 대항력 확보 방법.

[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전세 사기 예방: 외국인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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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Jeonse Sagi)는 한국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법적 우선순위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 '깡통 전세' 주의보

깡통 전세는 집의 대출금(근저당)과 귀하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액과 실제 매매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 '선순위 채권'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될 경우, 이러한 선순위 채권들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보증금을 포함한 총 부채가 건물 가액의 70%를 넘지 않는 매물을 권장합니다.

3. '확정일자'와 '체류지 변경신고'의 힘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은 출입국 사무소에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입니다. 이 신고와 함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법적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4.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중개인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성명과 일치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십시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사기꾼들은 법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세입자의 보호막을 무력화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외국인을 위한 '계약서 정밀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유주 신분 확인부터 매물의 부채 비율 분석, 우선변제권 확보 확인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여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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