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집에서 집주인이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한국 법상 세입자는 '거주권'을 보호받으며, 적절한 보상이나 동의 없이 공사판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리모델링 거부권
민법상 집주인은 집을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곧 '무단 침입이나 강제 공사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긴급하지 않은 수리(예: 미관상의 리모델링, 층축 등)를 이유로 공사를 하려 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 종료 시까지 공사를 미뤄야 합니다.
2. 긴급 수리 vs 일반 공사
- 긴급 수리: 중대한 누수나 가스 사고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수리 행위를 수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624조).
- 일반 공사: 집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순 리모델링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사비(Relocation Package) 청구
공사 규모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함에도(예: 단수, 단전, 극심한 소음) 집주인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 중도 해지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사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사 비용 (이사비).
-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복비).
- 생활의 불편에 대한 위자료 (보통 1~2개월분 월세).
4. 임대료 감액 청구 (차임 감액)
만약 공사 중에도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거나 생활이 불편해졌다면, 세입자는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집의 절반이 공사 현장이라면 월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일부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더 비싸게 받기 위해 '리모델링'을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내쫓으려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이러한 '악의적인 퇴거' 의도를 간파하고 대응해 드립니다. 부당한 공사 강행을 막거나, 이사가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한 협상력을 제공합니다.
#주택리모델링 #거주권보호 #이사비청구 #한국임대차법 #퇴거방어 #임대료감액청구 #법무법인호암
![[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37. 공사와 리모델링: 집주인이 수리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agqdgbuateknhwpocrgu.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asset-generation%2Fd5640e14-e5b7-41b3-800e-609cb8329013%2Fagent-generated%2F1784523073664_3.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