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내용
"서울 원룸에서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벽지 미세한 자국과 청소 불량을 이유로 입주 청소비와 도배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줘야 하나요?"
법적 원칙: 자연적 마모(소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연적 마모(시간 경과에 따른 벽지 변색, 가구 배치로 인한 자연스러운 자국 등)'**는 임대인이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비 청구, 계약서 특약이 핵심입니다
집주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퇴거 청소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된 경우: 계약 당시 퇴거 시 일괄적으로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서면 합의(특약)했다면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특약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의 청소 상태를 유지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고액의 전문 청소 업소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청소비·원상복구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 입주 시 꼼꼼한 사진 촬영: 입주 첫날 벽지 흠집, 시설물 파손 여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 퇴거 시 원상태 증빙: 퇴거 청소를 깨끗이 마친 뒤 각 방의 상태를 촬영해 증거로 확보합니다.
- 부당 공제 거부: 집주인이 근거 없는 과다 비용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리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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