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사대금 판결도 소용없다? '불법점유' 입증으로 유치권을 깨고 공매를 정상화하다
부동산 담보신탁과 건설 분쟁이 얽힌 현장에서, 시공사가 가진 '공사대금 확정판결'은 유치권 주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무기조차 통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건설사를 상대로, **'점유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유치권을 완전히 배제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35억 판결문을 앞세운 건설사의 공매 방해"
의뢰인(금융기관)은 시행사에 약 5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해주고,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시행사의 상환 불능으로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며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특히 이 건설사는 시행사를 상대로 이미 약 35억 원의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법적으로 확정된 만큼 유치권을 깨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 사이 공매는 8회나 유찰되며 의뢰인의 담보권 실행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무법인 호암의 대응 전략: "전선을 '채권'에서 '점유의 적법성'으로 전환하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암은 전술을 바꾸어 **'점유 개시의 적법성'**이라는 다른 전선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 점유 개시 시점의 정밀 특정: 대출 실행 직전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시 건물 외벽에는 유치권 표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건설사의 점유가 대출 실행 이후에야 도둑처럼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불법 점유의 법리적 구성: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출 이후 건물 소유권은 이미 수탁자(신탁사)에게 넘어가 있었으므로,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건설사의 점유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 선제적 '부존재 확인' 소송: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건설사가 직접 증명하게 만드는 전략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의뢰인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건설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인정되나, 점유 개시 과정에서 소유자인 수탁자의 동의가 없었다.
- 건설사 스스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건설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 판결로 유치권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멈춰있던 공매 절차는 다시 활기를 띠며 의뢰인의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4. 전문가의 한마디: "신탁 구조의 유치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구조에서의 유치권 분쟁은 신탁법과 민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점유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부동산·금융·신탁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승리의 틈새를 찾아냅니다. 유치권 주장으로 담보권 실행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