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상가명도비용청구 수백만원 회수 방법, 임대인이 놓치면 안 되는 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비까지. 임대인이 먼저 쓴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 수백만원 회수 방법, 임대인이 놓치면 안 되는 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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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필독 가이드

상가명도비용청구, 수백만원 회수 여부는

'이 절차' 하나에 달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비까지. 임대인이 먼저 쓴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밀렸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청구 절차를 따로 밟지 않으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단 한 푼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금액을 확정받고, 그 확정액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청구해야만 회수가 시작됩니다.

많은 임대인이 겪는 두 가지 상황

같은 승소 판결을 받은 두 임대인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대조해 봅니다.

놓친 경우

판결문만 받고 덮어둔 임대인

회수한 경우

비용액 확정신청까지 챙긴 임대인

판결 직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해 청구 가능 금액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확정결정을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집행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손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 대상 항목 정리

임대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1. 변호사 선임료

대법원 규칙상 소가에 비례한 한도 내에서 인정

  1. 인지대 · 송달료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한 실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소송 중 점유 변경 방지용 보전처분 실비

  1. 감정료

현황 측량, 부당이득 산정 감정 지출분

  1. 강제집행 실비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열쇠수리공비 등

  1. 우편료 · 등본발급비

소송 수행에 직접 필요한 제반 서류비

상가명도비용청구 4단계 절차

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아래 네 단계를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권리가 사실상 소멸합니다.

판결문에서 부담 주체 확인

판결 선고 후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조정조서의 비용 부담 조항을 봐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제출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핵심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증빙 제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도 청구 대상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보관료 청구서 등을 보존해 두었다가 함께 청구합니다.

확정결정 후 임차인 재산에 집행

법원이 비용액 확정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 예시

상가 임대인 A씨의 비용 회수 과정

서울 강서구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A씨는 임차인이 여섯 달 넘게 월세를 연체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까지 지출한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와 각종 실비를 합쳐 약 400만원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넣었고, 법원은 그중 상당 부분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다른 임대인은 확정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같은 판결문을 들고 있어도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된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액과 인정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전 상담에서 대략적인 회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A.조정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우며, "피고가 부담"으로 명시되어야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단계부터 비용 부담 조항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Q.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재산이 전혀 없는 임차인에게는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산 상황이 달라질 때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비용액 확정결정 자체가 소멸시효가 긴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Q.비용 회수 절차도 변호사가 대행해 주나요?

Q.상가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Q.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비,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사건의 규모, 강제집행 여부, 집행 대상 상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 중인 상가명도소송이든, 곧 시작하려는 분이든, 비용 회수 전략은 초기 단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확정신청을 넣을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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