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명도신청비용 총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까지 실제 견적 공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인지대부터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강제집행까지 — 명도신청비용의 모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신청비용 총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까지 실제 견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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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신청비용,

대체 얼마나 들까? 항목별 실비 공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인지대부터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강제집행까지 — 명도신청비용의 모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처리

가처분 신청

200만~

선임료 시작가

OVERVIEW

명도신청비용, 왜 미리 파악해야 할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명도신청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지?"라는 의문입니다.

명도신청비용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예산 계획이 어렵고, 중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전체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신청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강제집행 비용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COST BREAKDOWN

명도신청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1. 변호사 선임료

명도신청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와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이며, 현재 1회 송달료는 5,500원으로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총액이 결정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부수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원 실비를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1.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1. 법원 실비 합계: 약 50~100만 원

인지대 + 송달료 +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포함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

  1.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기준 법도 선임 시 별도 수임료 없음 명도소송의 필수 보전처분

  2.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 원

내용증명만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0원으로 포함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왜 반드시 필요한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4. 강제집행 비용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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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신청비용을 아끼겠다고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시면, 서류 보정이나 절차상 실수로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예상 비용과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SUMMARY TABLE

명도신청비용 한눈에 보기

아래 표를 통해 명도신청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과 금액 범위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금액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법도 기준 / 사건별 상이 |

  • 법원 실비 합계: 약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등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

  •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 원 내용증명만 필요한 경우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후 퇴거 불이행 시 진행 |

명도신청비용 예상 총액 (강제집행 제외)

약 250만 원 ~ 300만 원대

COST FLOW

명도신청비용은 언제, 어떤 순서로 발생할까?

명도신청비용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예산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STEP 1

상담·선임

STEP 2

소장 접수

STEP 3

재판 진행

STEP 4

판결·집행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연체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체 명도신청비용과 예상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및 선임 계약: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3. 소장 접수 및 가처분 진행: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동시에 신청하여 점유 변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법원 실비가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검토: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종료되며,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불이행 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COST RECOVERY

명도신청비용,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임대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는 물론, 변호사 보수의 일정 금액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회수 절차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EXPERT

누가 내 사건을 직접 진행하나요?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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