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명도단행가처분비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절차와 실비 총정리

명도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이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비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절차와 실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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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비용 완벽 가이드

명도단행가처분비용, 인지대부터 담보공탁금까지 실비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이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비용, 왜 따로 알아봐야 하는가

임대차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불법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 강제집행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손실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건물 활용 계획은 끝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임시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간결하며, 법원의 결정까지 빠르면 약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일반 명도소송

10개월~1년+

소 제기 → 판결 → 강제집행까지

VS

명도단행가처분

약 3개월~

신청 → 결정 → 집행까지

다만, 명도단행가처분비용은 일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과는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 기준이 다르고, 담보공탁금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비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비용을 미리 이해해 두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비용, 전화 한 통이면 내 사건의 예상 비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인지대, 담보공탁금, 선임료까지 전체 비용 흐름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단행가처분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명도단행가처분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인지대

명도단행가처분의 인지대는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지액 상한은 50만원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기 때문에, 전자소송 접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송달료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시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8회분의 송달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2명(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인 경우 5,200원 x 2명 x 8회분 = 83,200원 정도가 됩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3. 담보공탁금

명도단행가처분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담보공탁금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공탁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 부동산의 가치,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본안 승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당장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인지대

본안의 1/2

상한 50만원 이내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8회분

당사자 수 x 5,200원 x 8회 (2025년 기준)

담보공탁금

법원 결정

사건별 상이 본안 승소 시 회수 가능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

명도단행가처분비용 관련 주의할 점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급박한 사정을 고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안 나가서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인용되더라도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비용과 함께 인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각종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담보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더한 것이 명도단행가처분비용의 전체 그림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비용, 일반 명도소송과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명도단행가처분은 분명 빠른 해결이 가능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인용을 검토합니다.

인용이 검토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물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그 기한이 도과된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퇴거 후 다시 불법 점유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로는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는 사정이 명확할 때 명도단행가처분이 검토됩니다.

반면, 통상적인 월세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요구 등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자진 퇴거 안 할 시) 강제집행.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선임 계약으로 지원하며(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실적

부동산 관련 소송

변호사 선임료와 비용 안내

선임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합니다.

  4. 소송 진행

명도단행가처분비용 외에도, 실무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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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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