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2026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정말 끝난 걸까요?
판결문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 승소 이후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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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순간, 건물주라면 누구나 안도감을 느낍니다. 수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POINT
건물인도소송 승소 판결문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건물주 개인이 직접 물리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승소 후에도 함부로 세입자의 건물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면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건물을 돌려받기까지는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가 건물을 최종 인도받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비용, 소요 기간,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두 가지 시나리오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입자가 판결에 따라 자진 퇴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A
세입자가 자진 퇴거
판결 송달 후 스스로 짐을 빼고 열쇠를 인계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
판결이 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다행히 실무 통계를 보면,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 혹은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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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준비: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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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납금(인력·차량·보관비 등)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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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예고(계고):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자진 퇴거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다수의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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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집행(강제 퇴거):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보관 창고에 임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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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완료: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건물주는 열쇠를 인수받고 해당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른 건물 인도를 위해서는 승소 판결 직후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 그리고 현장 집행에 소요되는 인력·물류 비용입니다. 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강제집행 비용 3가지 항목
항목별 예상 비용
계고 집행비용 (집행관 여비·수수료·열쇠기술자·입회인 등) 약 40만 원 내외
본 집행 비용 (인력·차량·보관 창고 등) 규모에 따라 상이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 원
최종 부담 원칙 채무자(세입자) 부담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함부로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늦추지 마세요.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짐을 늘리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잔존 물건을 임의 처분하지 마세요. 강제집행으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통지·매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폐기하면 손해배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에도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문을 잠근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건물주가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법원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
건물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원래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없어, 건물인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점유자를 바꾸거나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기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 필수 절차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건물 인도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건물인도소송은 단독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본안, 판결,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FULL PROCESS
건물인도소송 전체 절차 로드맵
STEP 1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사전 절차입니다.
STEP 3
건물인도소송 제기 —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STEP 4
승소 판결 확정 — 법원이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STEP 5
강제집행으로 건물 인도 완료 —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강제로 짐을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합니다.
4단계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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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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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증거·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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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전자서명으로 간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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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
MBC
KBS
SBS
YTN
다수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보도
변호사 선임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FEE GUIDE
명도소송 비용 구성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포함)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더 깊이 알고 싶다면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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