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자료

명도 비용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 돌려받는 절차와 핵심 포인트 총정리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도 비용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 돌려받는 절차와 핵심 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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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명도 비용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부동산 관련소송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인지대, 송달료까지 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투입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 비용 청구의 구체적 범위, 절차,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 비용 청구란 무엇인가

명도 비용 청구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원고)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피고)에게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임대인이 실제로 비용을 환수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 등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수되지 않으므로 승소 후 반드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비용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한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송달료: 소장 및 각종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생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닌,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4. 기타 부대비용: 서류 발급비,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보증보험 가입비 등 소송을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도 소명 자료를 갖추면 청구 가능합니다.

" 많은 임대인분들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지급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2,000만 원이라면 약 200만 원까지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명도 비용 청구 절차, 4단계로 정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시점, 또는 항소심까지 확정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선고된 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인지대 납부 증명서, 송달료 예납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 등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그 등본 및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확정결정 및 집행: 법원이 신청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되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확정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명도 비용 청구 시 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소가 구간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2020.12.28. 개정 별표)

  • 소가 구간: 산입 비율 비고 |

  • 1,000만 원까지: 10% 최소 50만 원 |

  •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100만 원 + (초과분의 8%) -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420만 원 + (초과분의 6%) - |

  • 1억 원 초과 ~ 1.5억 원: 720만 원 + (초과분의 4%) - |

  • 1.5억 원 초과 ~ 2억 원: 920만 원 + (초과분의 2%) - |

  • 2억 원 초과 ~ 5억 원: 1,020만 원 + (초과분의 1%) - |

  • 위 금액은 실제 지급 보수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위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의 전부 자백으로 인한 판결에서도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실제로는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원 납부 실비용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별도 선임 계약 체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도 비용 청구까지 완결하는 전 과정 지원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확정 신청,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임대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각종 언론 매체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토대로 사건의 법적 쟁점과 예상 흐름을 분석합니다. 비용과 기간에 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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