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LAWSUIT SPECIALIST
명도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부동산 소송 누적
VISION
명도 소송 대리를 맡기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직접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해 오히려 건물주가 법적 위험에 놓입니다. 이때 명도 소송 대리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음과 같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하는 체계적 해결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점유 이전을 차단한 뒤, 본안 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주는 서류 준비만 하면 되고, 재판 출석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가 전부 대리합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온전히 돌려받고, 새 임차인을 들여 수익을 회복하는 것이 명도 소송 대리의 목표입니다.
REALITY CHECK
그런데 현실에서 건물주가
자주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 대리를 결정하기 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에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조금만 더 있겠다"고 버티는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미루면서 월세까지 밀리면, 건물주의 손실은 매달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사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정작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는 이미 보증금이 바닥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명도 소송 대리를 개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절차를 잘 모르고 혼자 진행하다 지연되는 경우
소장 작성, 인지대 산정, 송달료 계산, 증거 서류 정리까지 개인이 직접 하려면 서류 한 장 때문에 보정 명령을 받고,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명도 소송 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실무적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ULL PROCESS
명도 소송 대리,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퇴거 요구를 공식 통보합니다
-
제3자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명도소송 본안: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 진행
-
강제집행: 법원 집행관에 의한 짐 반출 및 점유 회수
통상적으로 명도소송 본안은 약 4~6개월이 소요되며, 증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내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 점유를 회수합니다.
STEP BY STEP
상담부터 선임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0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심층 상담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예상 기간,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STEP 03
선임 계약
수임료, 성공보수, 법원 실비 등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판결 →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전담 변호사가 단계별로 보고하며 끝까지 책임집니다.
COST GUIDE
명도 소송 대리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항목: 비용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단건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포함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
WHY US
명도 소송 대리를 맡겨야 할까요?
명도 소송 대리는 임대차법과 민사집행이 결합된 분야입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경험이 결과와 속도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명도 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명도소송 관련 전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WHO NEEDS THIS
이런 상황이라면,
명도 소송 대리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명도 소송 대리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미퇴거 월세 2기 이상 연체 무단점유·불법점거 경매 낙찰 후 미인도 전대차 분쟁 상가 임대차 분쟁
특히 월세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시점에 명도 소송 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바닥난 뒤에 시작하면 월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PROFESSIONAL REPRESENTATION
명도 소송 대리,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재판에 직접 참석할 수 없어 건물주 본인이 매번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에게 명도 소송 대리를 맡기면 소장 작성,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출석, 증거 제출 등 모든 소송 행위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