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건물인도 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지금 이 글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절차부터 비용, 기간, 강제집행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수행
강제집행 수행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손해로 이어집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물을 넘길 수도 없는 상황. 이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건물인도 소송입니다.
건물인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명도소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피해가 커집니다.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손실, 건물 관리 문제, 새로운 계약 체결 불가 등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인도 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지 통보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지켜야 합니다.
월세 연체
주택은 2기분 이상, 상가는 3기분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경매 낙찰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을 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전체 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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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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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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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빠르게 승소할 수 있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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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계고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소송 초기에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인도 소송은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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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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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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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본안: 통상 3~6개월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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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필요 시): 신청~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소송 종결까지 최소 47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710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인도 소송은 초기 전략 수립이 전체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미리 차단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 완료
건물인도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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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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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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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선임 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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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소송 선임 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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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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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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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대표 변호사 소개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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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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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의 전략 방향과 예상 소요 기간, 비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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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체결: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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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 본안,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건물인도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인도 소송과 명도소송은 다른 건가요?
건물인도와 명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실무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Q 승소해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먼저 자진 퇴거를 계고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직접 세입자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짐을 이동시키면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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