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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은 퇴직금을 못 받는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응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 안내.

[Q&A] 외국인은 퇴직금을 못 받는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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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내용

"사장님이 월급을 몇 달째 안 주시고, 외국인은 퇴직금도 안 된다고 주장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정말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실상: 모든 근로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LSA)**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국적이나 비자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100% 거짓입니다.

1. 퇴직금(Toejikgeum) 발생 요건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했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E-2, E-9 등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단계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고용노동부(MOEL)**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 조사 과정: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귀하와 고용주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계 2: 증거 자료 준비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서명된 근로계약서.
  •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 사장님이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기록.

단계 3: 회사가 파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

만약 사장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돈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이중 언어 법률 지원을 통해 귀하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연장 수당 포함)을 산정하고, 감독관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고용주를 압박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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