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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14. 퇴직금을 안 주려는 '11개월 계약', 법적으로 유효할까?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 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14. 퇴직금을 안 주려는 '11개월 계약', 법적으로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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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원가에서 악명 높은 편법 중 하나는 '11개월 계약'입니다. 딱 11개월만 계약함으로써 고용주는 퇴직금(Toejikgeum) 지급 의무와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유급 휴가 제공 의무를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법은 이러한 형태의 착취를 적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왜 11개월인가요?

한국 법에 따르면, 퇴직금과 대부분의 유급 휴가 혜택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째에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고용주는 기술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피하려 합니다. 많은 학원이 그 후 강사를 다시 '재고용'하여 새로운 11개월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퇴직금은 주지 않으면서 장기간 강사를 활용하려 듭니다.

2. '근로의 계속성' 원칙

한국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계속성' 원칙을 적용합니다. 만약 동일한 고용주와 11개월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법원은 이를 하나의 연속된 고용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예: 일주일간의 무급 휴식)이 있더라도, 이것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권리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법적 의무 회피 의도의 입증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11개월 계약을 제안했거나, 해당 학원의 모든 외국인 강사에게 이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법적 의무의 고의적 회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LSA)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어 1년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11개월 계약을 제안받았을 때 대응법

  • 협상: 정식 12개월 계약을 요구하십시오.
  • 기록 저장: 고용주가 계약 기간에 대해 언급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 퇴사 후 청구: 설령 11개월 계약에 서명하고 근무했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회피 의도가 명확하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11개월 계약은 정교하게 설계된 노동 착취의 한 형태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고용주가 복잡한 '재고용' 수법을 쓰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학원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전액 받아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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