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장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한국 의료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과실은 의료진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오류: 명확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
- 수술상 과실: 수술 과정에서의 물리적 실수나 기술적 오류.
- 설명의무 위반: 시술 전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한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첫걸음: 진료기록 즉시 확보
분쟁이 예상되면 즉시 모든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법적으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기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일체
- 영상 자료 (X-ray, MRI, CT 등) 기록이 수정되거나 누락되기 전에 원본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 승패의 핵심입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DMA) 활용
정식 소송(수년 소요)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보통 90~120일 내 종료) 비용이 저렴합니다.
- 특징: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되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기관의 힘을 빌려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의료 소송은 환자 측에서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법률 분야 중 가장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외부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철저한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합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진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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